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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안내장
작성자 이윤미 등록일 22.03.02 조회수 2653
첨부파일

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안내장이 학생편으로 배부되었습니다. 

내일부터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을 교무실에서 받을 예정이오니 안내장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.


 

수강기간

2022314~ 202292(24주간)

수강신청

202233() ~ 34() 교무실 선착순 접수

수강신청방법

방과후학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이 교무실에 직접 신청

(37일 월요일 강사선생님께서 수강 확정 개별 문자 발송)

수강료 납부 방법

및 징수 기간

스쿨뱅킹 통장 또는 학교에 등록한 카드

- 12022321() - 325() / 2개월분

- 22022516() - 520() / 2개월분

- 32022711() - 715() / 2개월분

수강료 및 시간

뒷면 참조

수강 문의

궁금한 점 등은 강사님에게 직접 문의

기타 유의사항

수강료는 4주 기준입니다.

강좌별 인원 10명 미만 이거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강좌를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교재/교구/재료비는 강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, 수강을 취소하더라도 환불 되지 않습니다.

프로그램의 상세 계획 및 안내는 [학교 홈페이지-방과후학교-방과후프로그램안내]의 연간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수강취소 시 해당 강사께 취소 신청하며, 수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
 

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

프로그램

강사명

연락처

장소

요일

대상 및 운영시간

월별 수강료

(교재/재료비 별도)

대상

정원

시간

영어회화

성민영

010-2520-7153

2층 생각키움실

,

기초

1-2학년

12

13:50-14:30

23,100

초급

3-4학년

12

14:40-15:20

고급

5-6학년

12

15:25-16:05

미술

심경진

010-5529-0620

2층 생각키움실

A

1-3학년

12

13:50-15:20

23,100

B

4-6학년

12

15:25-16:45

창의탐구

김정하

010-4246-5090

3층 과학실

A

1-3학년

12

13:50-15:20

23,100

B

4-6학년

12

15:25-16:45

컴퓨터

최정임

010-8521-7171

컴퓨터실

,

자격개별

3-6학년

12

8:00-8:40

23,100

기초

1-2학년

12

13:05-13:45

DIAT자격

3-4학년

12

13:50-14:30

ITQ자격

5-6학년

12

14:40-15:20

오케스트라

강좌별

0508-4262-4789

오케스트라 연습실

,

9개 파트

3~6학년

13:50-16:10

개인별 시간 배정

10,500

기타 사항

1. 운영시간은 2022학년도 본교 일과 운영 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오케스트라 3학년은 파트별 적정 인원 배치와 학생의 신체적·정서적 특성에 따라 파트 변경이 있을 수 있음

3. 오케스트라는 3~6학년이 참여하는 본교의 특색사업으로 방과후학교 교육비 일부가 교육청에서 지원됨

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시간표

구분

월요일

화요일

수요일

목요일

금요일

08:00

~08:40

컴퓨터

(자격 개별)(3~6)

컴퓨터

(자격 개별)(3~6)

13:05

~13:45

컴퓨터

(기초

1~2)

컴퓨터

(기초

1~2)

13:50

~14:30

컴퓨터

(DIAT)

(3~4)

영어

(기초

1~2)

미술

(1~3)

연강

가능

창의

탐구

(1~3)

연강

가능

(3~6)

컴퓨터

(DIAT)

(3~4)

영어

(기초

1~2)

(3~6)

14:40

~15:20

컴퓨터

(ITQ)

(5~6)

영어

(초급

3,4)

컴퓨터

(ITQ)

(5~6)

영어

(초급

3~4)

15:25

~16:05

영어

(고급

5,6)

미술

(4~6)

연강

가능

창의

탐구

(4~6)

연강

가능

영어

(고급

5~6)

16:05

~16:45

[환불규정]

구 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(월 단위)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

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

운영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
* 100원단위 이상 환불하며 남은 잔액은 수용경비로 처리

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수강 개시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
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총 수강 시간의 1/2경과 전

(총 수강 시간의 50%까지)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총 수강 시간의 1/2경과 후

(총 수강 시간의 50%초과)

환불하지 아니함
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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